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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646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C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D와 E(이하 위 두 사람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는 동업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법인의 설립 절차, 세무ㆍ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아,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D는 2018.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G'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570,000,000원, 보험료 월 2,167,360원, 납입기간 2018. 7.부터 2028. 6.까지 10년, 보험기간 종신, 담당지점 H지점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 보험료 월 2,158,250원, 납입기간 2018. 7.부터 2028. 6.까지 10년, 보험기간 종신, 담당지점 H지점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D 등은 2019. 11. 19.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D는 2019. 7. 13.까지, E는 2019. 8. 14.까지의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20. 2. 7. 기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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