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C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D와 E(이하 위 두 사람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는 동업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법인의 설립 절차, 세무ㆍ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아,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D는 2018.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G'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570,000,000원, 보험료 월 2,167,360원, 납입기간 2018. 7.부터 2028. 6.까지 10년, 보험기간 종신, 담당지점 H지점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 보험료 월 2,158,250원, 납입기간 2018. 7.부터 2028. 6.까지 10년, 보험기간 종신, 담당지점 H지점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D 등은 2019. 11. 19.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D는 2019. 7. 13.까지, E는 2019. 8. 14.까지의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20. 2. 7. 기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