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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나538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본 회사인 동화성공업주식사(이하 ‘동화성공’이라고만 한다)에게 금형을 납품할 대화유니텍으로부터 금형제작을 발주받은 피고는 2013. 2. 초경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한 4벌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에 대한 래핑작업(제작된 금형의 표면에 돌출함몰부 등을 제거하여 금형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중순경과 2013. 3. 초순경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래핑작업을 완료한 후 대화유니텍에 이 사건 금형을 교부하였다.

(3) 그런데 납품된 금형으로 시출한 시제품에 BER(금형과 금형 사이의 접합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로 사출물이 얇은 필름형상으로 돌출되는 것을 말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화유니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금형 일부분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대화유니텍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깎은 후 대화유니텍에 납품하였고, 대화유니텍은 이 사건 금형을 동화성공에 납품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대금으로 4,45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청구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9. 1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원고와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작업대금의 액수를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3. 9. 25.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하도급업체와의 대금을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대금의 액수를 합계 4,450만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거래명세표의 액수를 감액한 3,1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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