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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382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금형 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형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금형 공급계약에 따라 금형을 제작한 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미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4.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공급계약(계약서 작성일은 2013. 7. 5.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품명: 연필깎이 금형 - 수량: 5세트 - 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인도: 피고는 제작 완료된 금형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한다. 2) 피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연필깎이 금형 5세트를 제작하여 C에게 인도해 주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금형대금으로 2013. 7. 4. 1,000만 원, 2013. 7. 17. 1,000만 원, 2013. 7. 25. 300만 원, 2014. 4. 25. 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4. 1. 25.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5) C는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금형으로 연필깎이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2013. 12. 16.경 제품 1,000개를, 2015. 1. 5.경 제품 2,000개를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각 제품을 인수하였다(다만, 원고는 2013. 12. 21.경과 2015. 4. 16.경 이를 각 반품하였다

).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7. 13.경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금형대금 중 미지급금인 1,550만 원 금형대금 4,400만 원 - 기지급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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