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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5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대금 7,700만 원에 계약 체결 후 40일까지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금형제작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가격]

1. 피고가 납품하는 금형은 구체적 금형의 크기 및 사용재료에 따라 피고의 가격명세표에 따르며, 기본적으로 피고는 금형 8종 패밀리 4벌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하며 완제품 금형 납품에 대하여 금형 최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계좌에 비용을 입금한다.

제6조[시제품]

1.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른 금형 생산에 있어서 사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 제품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1주일 이내에 종료하여 수정 사항 및 기타 변경 사항을 피고에게 지시한다.

제7조[시제품 생산비용] 피고의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8조[완제품]

1. 피고는 시제품 납품일로부터 테스트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원고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정상 제조 납품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해지]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에어백 제품을 제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주식회사 케이지에스티가스안전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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