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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6나1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7.부터 대구 북구 E에서 C라는 상호로 안경 부품과 안경테 제조ㆍ도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F에서 금형 제작과 사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디자인의 별지1 영상 성인용 안구 금형 3벌, 별지2 영상 소아용 안구 금형 5벌 및 다리 금형 1벌(이하 모두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100,801,772원(= 91,637,975원 부가가치세 9,163,797원)에 제작하되, 원고가 제작비용의 33%를 부담하기로 하고, 제작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문에 따라 안경테 사출품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하는 금형 제작 및 사출품 양산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금형 제작 및 양산계약서 제2조 대금지불 금형 제작시 33%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최소 수량은 10,000세트 이상으로 한다.

금형 소유권은 원고가 가진다.

제3조 사출생산 피고가 제작, 납품한 금형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만 사출생산을 한다.

피고의 협의 없이는 금형을 반출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 제작비용으로 2013. 6. 17. 2,000만 원, 2013. 7. 1.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안구, 다리, 코 기둥을 생산하고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203,586,500원이다.

순번 사출품 공급시기 공급량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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