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4. 11. 18...
이유
.... 제6조[시제품]
1.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른 금형생산에 있어서 사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 제품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1주일 이내에 종료하여 수정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을 피고에게 지시한다.
제7조[시제품 생산비용] 피고의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8조[완제품]
1. 피고는 시제품 납품일로부터 테스트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정상제조 납품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해지]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 견적서상 납기는 계약체결 후 40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작을 위한 도면 및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 4세트를 제작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세트별 시제품(샘플) 5세트씩을 만들어 제공하였고, 2010. 1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성형한 100A 내피 및 외피, 200A 내피 및 외피 각 150세트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금형 중 100A, 200A 세트는 천연고무 취급업체인 C에게, 이 사건 금형 중 300A, 400A 세트는 천연고무 취급업체인 D(대표 E)에게 각 보관시켰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2. 2. 금형대금 지불에 대한 서약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기와 같이 물품공급을 받은바, 이에 대금지불을 2012. 12. 31. 금액 2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