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0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50,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4.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볼트 등 산업기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존 미수금이 86,550,9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미수금 86,550,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이 매월 마감 후 60일 후 결제조건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의 지급대상 채무액은 2016. 2.까지의 미결제대금인 67,768,633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기한이 도래한 2016. 2.분 외에 2016. 4.분까지 함께 청구한 사실 및 원피고 사이의 대금지급방식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마감 후 60일 후 지급조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구한 2016. 4.분까지의 잔존 미수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적용에 있어서만 감안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550,9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