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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1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126,011,65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8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39,011,650원을 2017.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부터 2019. 11. 26.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잔존 대여금 39,01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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