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차80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개별 송금액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6. 8. 5. 1,200,000원 대여금 2 2016. 11. 8. 15,700,000원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경매 해결 자금 명목 대여금 3 2016. 11. 11. 3,000,000원 " 4 2016. 12. 26. 10,000,000원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 대한 투자 관련 자금 5 2016. 12. 29. 2,000,000원 건물 수리비 명목 대여금 6 2016. 12. 30. 700,000원 건물 수리비 명목 대여금 합 계 32,6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2 금원의 송금 당시 2016. 11. 8. 원고로부터 ‘1,7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8.,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원금 2,879만 원, 이자 470만 원, 합계 3,349만 원을 2018.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차805호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34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8. 8.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