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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고단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9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01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건축 컨설팅 및 실내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피해자 K과 군포시 L에 있는 M 점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 13.부터 2016. 2. 18.까지, 계약금액 76,000,000원, 계약금 10%, 착공 비 30%, 중도금 30%, 2차 중도금 20%, 잔 금 10% 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복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청대금 등을 소위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600,000원, 2016. 1. 6. 착공 비 명목으로 22,800,000원, 2016. 1. 14. 중도금 명목으로 11,400,000원, 2016. 1. 2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32』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서울 강남구 N, 2 층에 있는 ㈜O 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O 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복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청대금 등을 소위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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