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19』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C, D과 함께 동업 형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C, D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기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신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으로 이전에 계약하였던 다른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3. 5. 초순경부터는 기존에 발생한 하청업체 납품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명시 G아파트 후문상가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2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부터 2013. 6. 14.’로 하는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09동 806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다른 공사 계약 대금에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없어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3. 5. 14. 계약금 명목으로 11,500,000원, 2013. 6. 3. 중도금 명목으로 6,900,000원 합계 18,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광명시 G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