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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05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00: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제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D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D에게 “너 나하고 눈싸움 할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D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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