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5고단1059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사건
2015고단1059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
김□□ (1969년생), 무직
검사
이선미(기소), 윤지현( 공판 )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 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00:08경 제주시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서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 던 제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김○○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김○○에게 "너 나하고 눈싸움 할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김○○의 가슴을 밀치 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김○○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