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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0:3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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