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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R 피고인 AR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9』 피고인 A는 2014. 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S에게 “ 내가 충남 천안에 있는 AT 아파트 80 세대를 매입하려 한다.

위 아파트의 공정률은 거의 100% 이고 하자가 전혀 없다.

계약금 7억 원을 내가 아닌 매도인 측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주면 바로 준공이 가능하므로 준공 후 20일, 늦어도 4개월 내에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피해 자로부터 7억 원을 매도인 측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체 매매대금 46억 원 중 계약금은 4억 6,000만 원이므로 전적으로 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 명목 4억 6,000만 원 외에는 개인 적인 생활비, 사무실 경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또 한 위 매매계약 목적물인 천안시 서 북구 AU 외 8 필지에 있는 80 세대 AT 아파트는 매도인인 신 목 신용 협동조합과 양천 신용 협동조합이 특약조건으로 “ 매매 부동산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물건이며 사용 승인을 위한 사업 시행권 문제, 유치권 문제, 미 매입 토지 문제, 관리실, 경비실, 상가 동 등 매도인 소유가 아닌 부속 건축물이 있다는 특수성을 매수인 측이 인지하고 판단하였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매 수자의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도인 조합에 매매 잔금 대출 요청을 하지 못한다.

” 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한 공과금 채무 3,500만 원 및 부산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도의 자금을 출연할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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