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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2 2017노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은 2010. 3.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 즉, 주식회사 G가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J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주고, 그에 필요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 재해, 공사설계 등의 기술 용역을 수행하며, 그에 더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로비도 담당하기로 하며, 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J은 주식회사 G에 용역대금 10억 원(= 순수 용역대금 5억 원 로비자금 5억 원) 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2억 2,000만 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신청 시 4억 4,000만 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시 4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 1 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인 2010. 3. 3. 2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0. 5. 31. 4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바, 그와 같이 지급 받은 합계 6억 6,000만 원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대가 3억 3,000만 원과 로비자금(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의 자금) 3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양자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용역제공 대가 3억 3,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한 6억 6,000만 원 - 원 심 공동 피고인 B이 분배 받은 1억 원) 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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