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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통발 자망 어선 C( 현 D, 9.77 톤 )를 건조하였던 사람으로, 수산업 협동조합에서는 어선을 매입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민들을 위하여 수산 해양 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민들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신청 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 매입비용의 80% 만 대출하고 해당 어선에 채권 확보를 위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산업 협동조합은 위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 계약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매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포항시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연 안 통발 자망 어업허가만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어선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 새로 건조하였음에도, E로부터 위 C를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0. 19. 경 순천시 왕지 1길 19에 있는 피해 자인 전 남동 부수산업 협동조합 왕운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 선박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위 대출 담당자를 통해 농림 수산 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담당 자로부터 신용보증 승인을 받아 2015. 11. 24. 경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수협 계좌로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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