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83』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교회( 이하 ‘ 교회’ 라 한다) 의 장로로서, 2012.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재정업무 전반을 관리 및 집행하는 재정부장으로서 피해자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4. 8. 27. 20:35 경 피해자 교회 소 회의실에서 담임 목사 C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해자 교회 당회에 출석하여 ‘ 충북 제천시 H 외 6 필지에 있는 피해자 교회 소유의 수양 관 및 그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4. 9. 5. 경 원주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교회 명의의 L 조합 계좌 (M) 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9. 12. 경 같은 계좌로 잔금 3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 재정부장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12. 경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사에서 근무하는 N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500만 원 중 세금 문제를 알아본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0만 원을 O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는 2014. 12. 경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그 곳 캐비넷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