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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6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1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2. 7. 03:3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의 열린 1 층 문을 통하여 그 건물 2 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00 경 D, E, F 등이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건물의 2 층 화장실에서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지를 첫 번째 용 변 칸 바닥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두 번째 용 변 칸 바닥에 세정제 통, 방향제 통, 청 소용 호스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휴지, 방향제 통, 세정제 통, 청 소용 호스 등이 불에 탈 경우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서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에 붙은 세정제 통 및 청 소용 호스 등으로 인해 연기가 나자 이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위 불로 인해 방향제 통이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간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3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더 원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H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46』 피고인은 2016. 11. 29. 06:2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빌딩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빌딩 지하 1 층부터 지하 3 층 계단에 설치된 소방점검 구와 빌딩 1 층에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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