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B사단에서 병으로 현역에 복무하다
2020. 6. 8. 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산길에서 독도법 과업을 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성 식물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부터
1. 23.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B사단 00대대 지휘통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지휘통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21:20경 포항시 B사단 00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 G(남, 20세)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제주시 H여단 생활반에서 귀이개를 불에 달군 후 위 피해자 C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B사단 00대대 흡연장에서 지포라이터를 불에 달군 후 위 피해자 C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B사단 00대대 쉼터에서 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쇄골 부분과 옆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