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1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인 는 것( 모의총 포) 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해수욕장 근처에서 불상 자로부터 모의 권총인 마 루이 글 록 34 1 정과 마 루이 콜트 1 정 등 도합 2 정을 구입하여 2016. 9. 30.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