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세계 20여 개국 이상 수출하는 E 국내 시판 실시, 대리점 지사 문의”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의하러 온 피해자 F에게 공기청정기 사업 전망 및 지역 총판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과 물품대금 명목 10,000,000원 합계 총 30,000,000원을 투자하면 E 공기청정기의 서울 전체 및 경기 북부 총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만일 대리점이 모집되지 않으면 보증금 20,000,000원은 6개월 후에 현금으로 반환해 줄 것이며, 물품대금 10,000,000원 역시 6개월 후에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공기청정기는 세계 20여 개국 이상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6개월 후 30,0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G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기청정기 사업 전망 및 지역 총판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 총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히 30,000,000원만 더 투자하여 총 60,000,000원을 투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총판권을 주고, 1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법인카드 및 지분 10%를 주겠다.
대리점 12개만 모집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설사 모집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