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0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경부터 C 판매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총판을 모집하여 왔으나 2013. 9. 경부터 는 C를 전혀 생산한 바가 없고 하청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C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4. 4. 경 서울 강동구 E 빌딩 5 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 지역 총판 계약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가액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제주도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0.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내용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전국 총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C(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제작능력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다 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품 관련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