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2. 경부터 화장품 제조,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15. 10. 1.부터 D 총판 가맹 비가 별도로 1억원이 더 부과되니 9 월말까지 총판 가맹 비 2억 2,000만원을 입금하면 1억원을 버는 셈이다.
현재 경북 지역에 총판이 하나 제 1호 총판( 포항 총판) 은 I가 운영하고 있었다.
만 있는데 당신이 경북 지역 제 2호 총판인 울 진 총판계약을 하게 되면 향후 경북 지역에는 총판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으며, 그리고 총판은 매장 없이 창고만 운영하면서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 되는데, 당신에게 화장품 등을 소비자물가의 35%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고, 이를 대리점에 50% 가격으로 공급하면 약 15% 의 마진이 생기니 이는 금광을 캐는 노다지다.
당신이 2015. 7. 경 총판을 운영하는 H 계약자 명의는 J 이다.
에게 이미 납부한 울 진 대리점 가맹 비 3,300만원을 인정해 주겠으니 1억 8,700만원만 총판 비로 납부하면 된다.
내가 D의 회장이므로 내 말과 이체 내역이 곧 계약이니 믿고 총판대금을 이체시켜 라. 그러면 회사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대리점을 모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그 이전인 2015. 8. 경 영업을 ‘ 총판 ㆍ 대리점’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의 50%에 공급하는 ‘ 프렌 차 이즈 가맹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 계약서 심의를 신청하여 2015. 12. 중순경 그 심의가 통과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화장품 등을 소비자물가의 50%에 공급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며 35%에 공급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②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