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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1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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