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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99』 피고인은 2012. 1. 21. 2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5-22에 있는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3431』 피고인은 2011. 1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시장 먹자골목 내 첫 번째 집인 포장마차에서, 옆에서 술을 먹고 있는 I에게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씹할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술값은 아까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2012고정3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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