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부산 북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G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여기 아직 덕천동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세우라면 세우지 왜 말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이 적용되고,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