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1에 있는 하나은행 앞을 진행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중 폭행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