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5. 11. 00:1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59-47 창현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광일운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데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