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단1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을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20:30 경 인터넷 사이트 ‘E’ 을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 H로 하여금 D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도록 안 내하였고, 위 D은 H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지급 받고 H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만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