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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3 1대와 엘지 휴대폰 G3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화성시 B 건물 A 동 1431호, 화성시 C 건물 703호, 1137호, 1435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고, ‘D’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E 등 4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게시된 ‘H’ 라는 상호와 피고인의 연락처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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