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0. ~2017. 5. 26.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에 있는 B, C 호텔 카지노 도박장 등지에서 홍 콩 달러가 필요한 한국인 관광객이나 원정 카지노 도박자들 상대로 자신 명의 D 은행 계좌 E, F 조합 계좌 G로 원화를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지급 대행과 같이 254회에 걸쳐 13억 740만 3,000원 (1,307,403,000 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입 금)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또 한 피고인은 2017. 2. 24. ~2017. 6. 9.까지 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마카오 현지에서 홍 콩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전 가. 항과 같은 금융계좌에서 의뢰 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이체( 지급)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영수 대행과 같이 155회에 걸쳐 8억 9,637만 3,950원 (896,373,950 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지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20. ~ 2017. 6. 9.까지 409회에 걸쳐 도합 22억 377만 6,950원 (2,203,776,950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지급 대행과 영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사본, 진술 조서 (2 회, 고소 취소) 사본
1. A 명의 F 조합 계좌 G 거래 내역
1. A 명의 D 은행 계좌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