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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2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중국 마카오 일대 카지노에서 각 30,000,000원을 부담하여 환전자본 금을 마련하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 원화’ 와 ‘ 홍 콩 달러’ 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환전금액의 1~2 %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9. 3. 경 중국 특별 자치구 마카오 ‘E’ 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 콩 달러가 필요한 F( 계좌 명의자 )으로부터 D의 모친 G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25,000,000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 일명 ‘ 환치기’ )으로 외국 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 경부터 2014.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우체국 계좌 (H), 국민은행 계좌 (J )를 이용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합계 10,215,413,35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3. 1. 1. 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마카오에서 홍 콩 달러를 건네받고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우체국 계좌 (H), 국민은행 계좌 (J )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14회에 걸쳐 합계 9,554,048,847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1. 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합계 19,769,462,197원 상당의 원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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