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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38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일대에서 일명 ‘C’ ‘C’ 란 카지노 사업장 내 정 캣 (junket - 카지노와 개인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VIP 룸을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에 카지노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유치한 손님이 이길 경우 해당 게임의 판돈 1% ~1.5% 해당하는 금액을 정 캣 사업자 또는 카지노 측으로부터 커미션으로 받는 업자로 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 마카오 홍 콩 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환치기업을 하는 자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4. 7. 중화인 민 공화국 특별 자치구 마카오 ‘D’ 호텔 카지노 등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이 필요한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계좌번호 신한 은행 F) 로 9,928,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4. 1. 26.부터 2016. 1. 18.까지 108회에 걸쳐 497,026,4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2014. 10. 25. 중화인 민 공화국 특별 자치구 마카오 내 ‘D’ 호텔 카지노 등에서, G 명의 계좌( 계좌번호 대구은행 H)를 이용하여 위 E로부터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건네받고 E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014. 2. 9.부터 2016. 1. 19.까지 55회에 걸쳐 351,472,0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26.부터 2016. 1. 19.까지 163회에 걸쳐 합계 848,498,400원 상당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 대행 또는 영수 대행의 방법으로 외국 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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