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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 마카오 일대에서 카지노 등에서 카지노 도박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국내 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 원화’ 와 중국 마카오 ‘ 홍 콩 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속칭 환치기 업을 했던 자이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거래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중화인 민 공화국 특별 자치구 마카오 ‘B’ 호텔 카지노 등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이 필요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고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을 지급 대행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건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2014. 1. 6. - 2014. 11. 15. 기간 동안 139회에 걸쳐 1,313,871,049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반대로 피고인은 2014. 1. 1.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50,000,000원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건네받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를 이용하여 의뢰 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시켜 주는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을 영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2건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2014. 1. 1. ~ 2015. 2. 14. 기간 동안 140회에 걸쳐 1,712,526,26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4. 1. 1. - 2015. 2. 14. 기간 동안 279회에 걸쳐 외국환 지급 대행 및 영수 대행 도합 30억 2639만 7309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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