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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15743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 고성군 F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망인이 ‘토목설계, 환경영향평가, 임목축척조사, 지적측량, 재해영향성검토, 사면안정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조망분석 및 경관검토’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총 350,000,000원(= 토목설계 용역대금 130,000,000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대금 150,000,000원 임목축척조사 용역대금 7,000,000원 지적측량 용역대금 10,000,000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대금 30,000,000원 사면안정성검토 용역대금 10,000,000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대금 8,000,000원 조망분석 및 경관검토 용역대금 5,000,000원)인데, 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시 착수금 35%(122,500,000원) 지급 초안 제출 시 1차 중도금 20%(70,000,000원) 지급 완성본 제출 시 2차 중도금 20%(70,000,000원) 지급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제출 시 3차 중도금 15%(52,500,000원) 지급 토석채취허가 시 잔금 10%(35,000,000원) 지급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해약) 원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까지 착수하지 않을 때

2. 망인이 원고의 지시에 위배되게 과업을 수행했을 때

3.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만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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