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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0788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62,79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56,062,79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4,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를 식품특화단지로서 개발 및 분양하기 위해 주식회사 D에 의해 2014. 10. 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업목적에 따라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용역이다) 및 사후 환경조사 용역을 수급한 자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실시설계 용역계약 구분 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착수금 2억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현금 1억 5,000만 원과 전자어음(이하 ‘어음’이라고 한다

) 1억 원으로 지급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81일째의 날로 함 1차 중도금 5,000만 원 실시설계 도서를 전라남도 통합심의 접수하고 C 개발인ㆍ허가 신청의 승인 후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차 중도금 5,000만 원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또는 원가심사의 승인 후 그 성과품을 “피고”에게 제출 후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잔금 5,000만 원 C 준공으로부터 90일 후 지급 피고는 2015. 5. 6. 원고와 계약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및 사후 환경조사 용역계약 구분 지급률(%) 지급금액(원) 지급 시기 선급금 1차 20% 1억 원 2016. 7. 11. 지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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