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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은 2017. 12. 12.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후 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45 세) 가 화장실을 오래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 때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12.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E ’에서, F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E’ 내부로 도망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E’ 외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열려 져 있던 다른 출입문을 통하여 ‘E’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맥주를 무단으로 꺼내

어 마시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12. 22:40 경부터 2017. 12. 13. 00:4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2 시간에 걸쳐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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