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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정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1. 00: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부근 공터에서, F, G, H과 함께 ‘I’ 호프집에서 술 마실 때, 옆 테이블에 피해자 J(17 세, 여) 과 그 일행 K(17 세, 여), L(18 세, 여), M(18 세, 여), N(17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업 장 밖으로 나가며 I 업주 O에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 미성년자” 라고 말하여 위 업주가 피해자들에게 “ 니네

98 년생이야 ”라고 묻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피고인들이 업 장 밖으로 나가면서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피고인들을 뒤따라 업 장 밖으로 나간 후 N 등이 이를 따져 묻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뒷목을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F은 2016. 5. 1. 00: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N은 1 항 기재와 같이, J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 당해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며 피고인 A를 뒤따라가자, 피고인 A는 “ 야 이 미친년 잡아 ”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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