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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5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11:2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3길 43 도봉 구 행정지원센터 앞 노상에 B QM5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로 90cm , 세로 120cm 크기의 가림막으로 차량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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