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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정4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3:48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 ㆍ 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 포드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D’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둘러 싸 가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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