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정4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3:48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 ㆍ 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 포드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D’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둘러 싸 가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