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불법 성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도로 공사에서 나온 흙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들을 이장하고 남은 흙을 이 사건 토지에 50cm 이내로 흩어 평탄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0. 1. 11. 이 사건 토지를 최고 높이 약 1m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8. 30. 선고 2012고단912호 사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2노2851호로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제기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주장(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성토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