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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7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 A의 처 J가 농산물 중개인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단순히 위 J를 도와 일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A에 대한 기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F와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거래 기간과 규모 및 피고인 C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의 업주인 A, J는 C로부터 중국산 당근 등의 공급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른바 포대갈이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F에 주문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B의 처 M로서는 농산물의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를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F가 국내산 농산물을 저가로 공급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등은 F로부터 공급받는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원산지를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리 재포장을 F에 지시한 점,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 제출한 C의 주문의뢰서 등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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