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원심판시 2014고단262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시 2014고단262호 사건의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3821호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원심판시 2014고단109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 2014고단1094호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을 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4월, 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몰수, 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부분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