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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379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통계프로그램 개발용역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통계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을 포함하여 원고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관리 등의 용역을 수시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급부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위와 같은 급부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을 제1호증)는 의류업체의 쇼핑몰 개발과 관련된 결과물로서 탄소신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내용인 “통계프로그램 개발용역(1월~5월분)”과도 다른 점, ③ 원고는 주식회사 브라이어스를 통해 원고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홈페이지 및 쇼핑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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