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인터넷쇼핑몰 개발을 의뢰하고서 2009. 5. 2.부터 2010. 9. 6.까지 사이에 수 회에 나누어 합계 45,92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작하여 준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는 5,000,000원 내지 6,500,000원 정도면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비용과 경비인 1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5,92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8개월 이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조경산업분석, 조경수목분류, 표준계약서 검토, 서울사무실 계약, 쇼핑몰솔루션 분석, 쇼핑몰 개발, 사업자등록 발급 등 업무를 수행(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쇼핑몰홈페이지만 제작해 준 것이 아니다)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그것이 과다하다
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현재 피고가 제작한 쇼핑몰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작한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제공하여야만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가 제작하였다는 쇼핑몰 홈페이지의 대략적인 제작비용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니와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약 16개월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비용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