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15.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3 층에서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3. 5. 2. 경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E, 2 층 1호로 변경하고 2015. 1. 12. 경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여 정기 간행물 출판업 등에 종사하고, 이와 별개로 2015. 1. 12. 경 서울 영등포구 E, 2 층에서 C 주식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역시 정기 간행물 출판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영등포구 E, 2 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케이엘씨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홍보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엘씨 주식회사로부터 홍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225,9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영등포구 E, 2 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프리 캠에 실제 홍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프리 캠에 홍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9. 경 서울 영등포구 E, 2 층 1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프리 캠에 실제 홍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프리 캠에 홍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1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