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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누63168
현역병입영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피검사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심리 상태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신체등위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징병 신체검사 규칙 제20조, 제11조, [별표 2]와 제12조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피검사자에게 무릎 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인 중등도의 내반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검사자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7.5cm 이상인 고도의 내반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검사자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검사자가 신체등위 2~4급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에 적용된 병역처분 기준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신체등위 3급인 경우 현역으로, 신체등위 4급인 경우 보충역으로 각 병역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병역법 제11조 제4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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