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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3 2013가단501472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1984. 10. 8. 인공항문조설 수술을 받고, 1985. 4. 16. 두하멜 교정술(좌측 대장절제술 포함)을 받았다.

나. 원고는 만 19세가 된 2003. 11. 14.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으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2004. 2. 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신체등위 판정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4.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6. 12. 28. 신체검사 결과 당시 시행되던 아래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고만 한다) 제162-가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다.

[관련규정]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6. 1. 26. 국방부령 제59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과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외과 147.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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