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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20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선천성 거대결장증(Hirschsprung Disease)을 가지고 태어나 1984. 10. 8. 인공항문조설 수술을 받고, 1985. 4. 16. 두하멜 교정술(좌측 대장절제술 포함)을 받았다.

나. 원고는 만 19세가 된 2003. 11. 14.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으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2004. 2. 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신체등위 판정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4.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6. 12. 28.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외과 징병전담의사 B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좌측 대장절제술을 포함한 두하멜 교정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전문의 D 작성의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신체검사 결과 당시 시행되던 아래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고만 한다) 제162-가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다.

[관련규정]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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